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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이행강제금 내년 말까지 유예...오피스텔 전환은 지지부진
레지던스 이행강제금 내년 말까지 유예...오피스텔 전환은 지지부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9.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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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는 다음달 14일 종료...정부 "생숙은 주거용 아닌 숙박시설" 원칙 재확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레지던스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년 말까지로 1년 2개월 더 유예된다. 

하지만 레지던스의 오피스텔로의 전환 수준은 2% 정도로서 기존 레지던스가 지닌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10월 14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했다면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은 내년 말부터 부과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차장,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의 민원과 생숙을 숙박 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 시설로, 당초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기 출장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었다. 

하지만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며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았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생숙 사용 승인은 2015년 3483실에서 2021년 1만8799실로, 6년 만에 5.4배로 투자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놀란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준공 후 사용 중인 생숙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에 소유주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도 변경을 한 가구는 기존 생숙 9만6000호의 2.1%(1996호) 수준에 불과했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면적 200㎡당 1대,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 등으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높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생숙을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학교 등 생활 인프라 기준 및 건축 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에는 지을 수 없게 돼 있다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거용으로 인정받게 되면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과밀 학급·주차난 민원이 늘어날 수 있으며, 생숙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분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주택이 부담해야 할 의무에서도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생숙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1년 이후 신규 생숙에 대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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