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으로 재취업하면 직급 관계없이 강화된 방안 적용. 3급 차장급 퇴직자에는 최대감점 대비 50% 감점
중단된 용역 즉각 재개하면서 새 기준 적용. LH퇴직자 현황 DB도 구축. 추후 법령 개정 방침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없애기 위해 전관 기준을 공직자 윤리법 취업 제한 수준인 2급(부장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 새로 규정했다.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된 방안이 적용된다. 또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3급(차장급) 퇴직자가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LH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새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각 적용한다.
LH는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하는 ‘LH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기로 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고 미제출,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DB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전관업체 전면 배제와 함께 그간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절차를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심사 완료 후 중단된 11개 입찰 건은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취소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입찰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할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방안도 마련, 국토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