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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맹점주들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잡는다
당정, 가맹점주들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잡는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3.09.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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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2일 당정협의 거쳐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개선방안' 발표. 가맹본부가 거래강제하는 원재료 등
너무 많은 품목 지정에, 일방적 가격인상, 원가정보 미공개 등이 갑질내용. 관련 입법 추진필요 공감
필수품목 항목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거래조건 변경도 협의 의무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가맹점주들의 고혈을 짜는 필수 품목 갑질개선에 나섰다.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필수 품목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입법 추진하고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를 의무화한다. 필수품목 판단기준에 대한 고시도 만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우선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할 뿐 계약 후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의 가맹본부 행태를 규율하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해 가맹점주의 권리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 산정 등 일체의 거래과정을 계약에 포함함으로써 가맹본부의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조치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을 촉구하되, 그럼에도 여전히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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