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수책위에 넘기지 않고 단독 결정해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 18일 열린 한국전력공사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김동철 사장 선임 안건에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자체 판단으로 찬성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한국전력공사 사장 임명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결과' 자료를 인용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한전 지분 6.55%를 가진 주요주주인 연금공단이 지난 한전 임시주총에서 김동철 전 의원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 주주권행사팀 관계자는 "자체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ESG연구소,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한전 사장 선임안건에 대해 찬성 권고를 받고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지만 외부의 주요한 의결권 자문사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반대 권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결권 자문사이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한전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고 사업 방향이 중요해지는 현시점에서 김 전 의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할 정보가 부족해 반대를 권고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외부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한전 사장 선임건과 같이 의결권 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고 논란이 예상되는 주총 안건은 수책위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은 현재 200조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다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 김동철 사장이 1961년 한전 주식회사 발족 후 62년 만에 탄생한 첫 정치인 출신 최고경영자(CEO)로서 한전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것과 결부됐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2018년 7월 말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조직으로 '안건 부의 요구권'이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민간 전문위원 3명 이상의 요구로 이사 선임이나 합병 등 주요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중립 등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혜영 의원은 "막대한 부채로 어려움에 부닥친 한전 사장에 사실상 비전문가 정치인을 선임하는 데 대해 자문사 간의 찬반이 엇갈린다면 기금운용본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수책위에 넘겨서 판단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기금본부가 또다시 삼성물산 때처럼 수책위에 넘기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