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수정가결…충무로2∼5가 이면부 주거지역은 최고 40m까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 중구 퇴계로변의 일반상업지역에 고도제한 완화로 최대 50m 높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충무로2∼5가 일대인 이곳은 북측으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남측으로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적 자원이나 남산 경관을 고려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고도제한 등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시가 높이 제한 기준을 '최고높이'에서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공공기여가 있으면 기준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등과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건물 높이는 기준 30m 이하·최고 50m 이하로, 이면부 주거지역은 기준 28m 이하, 최고 40m 이하로 정해진 것이다.

시는 퇴계로34길변이나 필동로면, 서애로변에 1500㎡ 이상 공동 개발하면서 보행로를 정비하거나 경관축 확보를 위한 경관 개선 시, 최고높이까지 높이기준 완화가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필요한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규제사항을 축소하는 한편 개발 가능 규모를 고려해 건축 한계선을 조정했고 근현대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할 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축 실행 여건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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