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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 매매로 11억 챙긴 투자자 검찰 고발..."90초간 355회 매수주문"
단타 매매로 11억 챙긴 투자자 검찰 고발..."90초간 355회 매수주문"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9.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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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과도한 단주매매 시세조종 행위 될 수 있어...형사처벌" 경고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단시간 과도하게 반복적인 주문을 낸 '단타' 전업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소량(10주 내외)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해 제출하는 단주매매 방식으로 11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본 전업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A씨가 본인과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 8개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사들인 뒤 소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연속·반복적으로 제출, 매수세를 유인하해 시세를 상승시킨 뒤 선매수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은 평균 42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 이뤄졌으며, 초당 평균 3.9회의 매수 주문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분30초 동안 총 35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2주씩 시장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해당 종목 주가를 약 7%가량 상승시키고, 6분여 동안 500회에 걸쳐 2주 혹은 11주의 지속적인 단주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8% 이상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매매 형태로 증권사로부터 총 27차례에 걸쳐 수탁 거부 조치 등을 받았으나 여러 개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여러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증선위는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매 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소량의 매매 주문을 단기간 지속, 반복적으로 제출한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 또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에게도 호가창에 소량(1~10주)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기 시세조종일 수 있으며, 단기 시세조종 세력이 보유한 물량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증권사로부터 수탁 거부 조치 등을 받은 투자자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판명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건전 매매로 수탁 거부된 계좌들은 거래소 심리 분석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시세조종은 형사처벌, 시장질서 교란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증권사로부터 사전 예방조치를 받은 투자자들은 매매 양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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