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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만 봉?” 법인세·양도세 다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만 늘었다
“직장인만 봉?” 법인세·양도세 다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만 늘었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9.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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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양도세, 30~50% 줄었지만 근로소득세는 증가…전년比 2000억원↑

고용진 의원, “과세 속도 브레이크가 필요한 계층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경기둔화와 정부의 부자감세로 전체 세수가 줄어든 반면, ‘유리지갑’인 직장인의 세금만 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1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1조원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에는 법인세와 양도세가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1~7월 법인세 신고분은 3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1000억원(-36.3%) 감소했고, 양도소득세는 9조6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53.6%) 줄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2개의 세목은 총 30조2000억원 줄어 전체 세수결손의 70%를 차지했다. 나머지 부가세(-6조1000억원), 증여세(-9000억원), 증권거래세(-7000억원), 종합부동산세(-3000억원) 등도 줄줄이 쪼그라들었다.

문제는 모든 세목이 줄줄이 감소한 가운데, 유독 근로소득세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37조원으로 전년 동기(36조9000억원) 대비 1000억원 가량 늘었다. 

특히 7월에만 5조8000억원이 부과돼 전년 동월(5조5000억원) 대비 2000억원 더 걷혔다.

해당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말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악화와 감세 영향으로 법인세·양도세·종합소득세 등이 모두 줄어든 반면, 급여내역이 투명해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세금만 홀로 증가한 셈이다.

고 의원은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말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근로소득세 비중도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는 2017년 3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0조4000억원으로 25조3000억원(72.1%)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2%에서 지난해 15.3%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내년 17.8%까지 상승하게 된다는 게 고 의원의 분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말 제시한 내년 세입 예산(367조4000억원)에 근로소득세 전망치(65조6000억원, 근로·자녀장려금 포함)를 대입해 계산한 전망치다.

반면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7년 22.5%에서 내년 21.1%로 떨어질 전망이다.

고 의원은 “과세 속도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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