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내세운 음료에 과일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18일(현지시간) "합리적 소비자 대부분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외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뉴욕 및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지난해 8월 스타벅스의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에 실제로는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없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이라며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으로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령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가 실제로 들어갔다고 소비자는 추정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크로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소장에 담긴 주장이 "부정확한 데다 타당성이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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