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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수출 막으려한 웨스팅하우스에 승소…협상 유리해져
한수원, 원전수출 막으려한 웨스팅하우스에 승소…협상 유리해져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9.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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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수출통제 문제 제기한 웨스팅하우스에 "소송 권한 없다" 각하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은 다루지 않아...추가 소송이나 미국정부 문제 삼을 가능성 남아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 설치된 신한울 원전. 경북도 제공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 설치된 신한울 원전. 경북도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하며 현재 이 문제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수원으로서는 당장은 미국 법원에서의 불리한 판결로 체코 등 외국으로의 원전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집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같은 사인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또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APR1400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인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가 다뤄지진 않았지만, 법원의 소송 각하로 한수원은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다.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문제로 갈등하는 한수원을 압박하고 협상력을 높이고자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한수원이 일단 승소하며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제3국 원전 시장 진출 등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적절한 타협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미국 보글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 교도 연합뉴스
▲웨스팅하우스의 미국 보글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 교도 연합뉴스

다만 소송 각하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때부터 지식재산권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여타 경로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웨스팅하우스 대신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수출 통제 집행권이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수원은 작년 말 웨스팅하우스를 우회하고, 체코 원전 수출을 직접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에너지부가 반려해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독자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소송 당사자인 한수원은 19일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이번 결정 취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체코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의 원전 수출까지 고려했을 때 차제에 APR1400의 독자성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작년 8월 3조원 규모의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폴란드와 체코에서 추가 원전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작년 10월 웨스팅하우스가 자국 법원에 소송을 내자, 한수원은 대한상사중재원에 'APR1400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해달라'는 중재를 신청해 맞불을 놨다.

한수원은 미국 법원 소송과 별도로 국내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통해 지재권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전 업계는 이번 미국 법원 결정을 계기로 사실상 공은 미국 정부로 넘어갔고, 향후 한미 정부 간의 협상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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