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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10월 4일 시행…예외 조항 악용시 과태료 5000만원
'납품대금 연동제' 10월 4일 시행…예외 조항 악용시 과태료 5000만원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9.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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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거래기간 90일 이내·대금 1억원 이하 적용 제외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령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시행령은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0월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대상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다.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됐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정해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탈법행위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서 기재 관련 조항(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행위를 뜻한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납품 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강요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1차 적발 시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이상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정서에 연동제 관련 내용을 적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만일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이 기존에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실적이 있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 경감될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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