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약관 점검결과 '불합리한 내용' 발견하고 개선 조치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약관 등을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일부 증권사 약관에는 약관변경 통보 생략, 위험고지 안내 미흡, 선취수수료 반환 불가, 투자자 개입 제한 등과 같은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은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약관내용 수정을 권고하고 선취수수료 반환기준을 법의 범위 내에서 명확히 설정ㆍ설명하도록 지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증권사의 대출상환금 접수 마감시한을 합리화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증권사는 증권금융사의 자금을 활용한 증권유통금융을 활용하거나 증권사 자체 자금을 통해 대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출과 관련한 상환 마감시한을 만기일 오후 4시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어 만기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투자자가 하루치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향후 마감시한을 연장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증권금융사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마감시간을 한시간 늦춘 오후 5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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