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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금액 1.1조 중 8646억은 ‘직원 일탈’
금융사고금액 1.1조 중 8646억은 ‘직원 일탈’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9.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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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 금융사고 피해액 회수율 43%…이 중 은행 회수율 고작 11%
김성주 의원 “금융당국 TF 운영 실효성 의문…내부통제 기준, 준수의무 부과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금액의 78%가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1조1066억원이다.

이 중 내부 직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금액은 8646억원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78%를 달했다.

업권별 사고금액을 살펴보면 금융투자(7036억원)가 가장 많았고, 은행(2621억원), 보험(543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387억원), 대부(67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내부직원에 의한 사고금액은 금융투자 5943억원, 은행 1962억원, 보험 314억원, 저축은행 209억원, 여신전문금융 153억원, 대부 67억원이다.

특히 은행의 사고금액은 2020년 66억원에서 2021년 317억원, 2022년 91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벌써 597억원에 이른다. 

내부직원에 의한 사고금액도 2020년 10억원에서 2021년 296억원, 2022년 903억원으로 급등세다.

다만 해당 기간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에 대한 회수율은 39% 수준에 그쳤고,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액에 대한 회수율도 43% 수준이었다.

업권별 회수율을 보면 보험(60%, 188억원), 저축은행 (57%, 118억원), 금융투자 (53%, 3156억원), 여신전문금융 (47%, 71억원), 은행 (11%, 221억원) 순이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금융사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작년에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이 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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