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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세무사 규제’ 실효성에 '??'…“수임제한 업무 확대해야”
‘전관 세무사 규제’ 실효성에 '??'…“수임제한 업무 확대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9.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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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처, 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자 5급 →7급 이상으로 확대 적용 제언

전관 세무사 조세신고 가능…“변호사·관세사 수임 제한과 대비, 전현직 유착 근절 취지 몰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세청에서 5급(사무관)이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전현직간 유착을 규제하기 위해 수임제한 업무 및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관세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의 현황 및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하지만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조세에 관한 상담 및 업무’는 제한된 수임제한 업무범위에 제외돼 있어 전관 세무사도 맡을 수 있다. 

퇴임세무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세무대리의 범위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 '조세에 관한 상담 및 조언'업무는 제외되는바, 공직퇴임세무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관 변호사·관세사가 실질적 모든 업무의 수임이 제한되는 것과 대비된다.

입법조사처는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표시되는 것만으로도 과세결정이나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임제한 범위에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전관예우 근절 입법 취지를 몰각 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임을 제한받는 대상자를 '5급 이상 공무원 출신 세무사'에서 '7급 이상 공무원 출신 세무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관예우는 직급·의사결정권을 불문하고 연고관계 등 전현직간 유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에서 운영하는 재산등록제도의 경우 그 대상자를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세무공무원은 '5급 이하 7급 이상'도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처는 “공직퇴임세무사에게 업무실적내역서 작성·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한국세무사회가 업무실적 내역을 검토하여 위법을 조사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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