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집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가 성명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이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루어진다면 보험사들은 전자 형태로 집적된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해 환자를 골라내고, 다른 한 편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법안인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법사위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이 법안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이름을 붙여 민간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20여년 간 보험사가 환자들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이 1,7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상승,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의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크다"면서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내용도 없이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성안작업에 들어간 절차적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초래할 폐해를 외면한 채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민간보험사에게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이 국민을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자고 주장할 것이란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거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감히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민간보험사의 술수에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법사위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채 민간보험사의 이익 극대화만을 편드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