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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기 주담대 DSR '최장 40년'으로 제한...가산금리도 적용
50년만기 주담대 DSR '최장 40년'으로 제한...가산금리도 적용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9.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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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등은 오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불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가 13일부터 최장 40년으로 제한되고, 변동금리로 대출 시 가산 금리가 적용돼 대출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일반형 상품 지원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7일부터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5조∼6조원 수준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으려면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 범위를 좁혀 서민·실수요층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선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확정했다. 단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변동금리 대출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1%포인트(p)가 적용되면 기존에 4억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억4000억원으로 줄게 된다.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큰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에 대해 DSR 대출 규제 특례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해 조치하고,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은행의 취급 실태 파악도 이뤄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대상)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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