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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조기 수급자 과반은 평균소득 이하...연금 깎여받아"
"노령연금 조기 수급자 과반은 평균소득 이하...연금 깎여받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9.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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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연기 수급자 과반수는 평균 이상 소득자 더 받아...빈부격차 해소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낮춰 미리 당겨 받은 반면 고소득층은 수급 시점을 늦춰 더 많은 수급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올해 6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중 과반수는 가입기간 평균소득이 전체평균 이하인 반면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 중 과반수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은 전체평균 이상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소득이 적을수록 노령연금 조기 수급이 많고 소득이 많을수록 연기 수급이 많다는 것이다.

조기 노령연금 가입자 중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비율은 55.1%였고, 가장 비율이 높은 소득구간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구간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신청해 받을 수 있으나 지급률은 1년당 6% 깎인다.

반면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 300만원 이상인 비율은 61.2%로, 가장 비율이 높은 소득 구간인 400만원 초과 구간 비중이 전체수급자의 43.5%에 달했다.

연기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5년까지 연금 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늦춰 받는 것으로, 1년당 노령연금액이 원배보다 7.2% 더 많다.

한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 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기 노령연금이 연기 노령연금보다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와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명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 기간이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보다 더 길어지므로, 이 부문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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