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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리볼빙 금리 공시 세분화...“금리 손쉽게 비교”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공시 세분화...“금리 손쉽게 비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9.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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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 개선…금리 공시 ‘신용점수’ 기준으로 변경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리볼빙 등의 금리 비교가 이전보다 쉽고 명확하게 바뀐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카드대출과 리볼빙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 등 여타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당국은 카드대출, 리볼빙 이용자들에게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우선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금리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신용점수별 공시를 통해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했으며, ‘금리 상세보기’ 공시에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할인 전 수수료율)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수수료율 등)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로 공시한다.

이에 더해 공시정보의 적시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가 최신의 현금서비스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분기에 월로 단축한다. 또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도 매월말에서 20일로 변경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상품 공시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카드사별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여신협회와 함께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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