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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험사, 해외진출 위해 자금조달 등 규제 완화돼야”
보험硏 “보험사, 해외진출 위해 자금조달 등 규제 완화돼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9.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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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발표…“자금조달·자회사 자산운용 관련 규제 추가로 완화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보험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오병국 연구위원은 보고서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국내 보험산업은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고령화, 시장 포화 등으로 성장성과 확장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사 4곳과 손해보험사 7곳이 미국·영국·스위스·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 39개의 해외점포를 설치해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보험사의 해외사업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신흥시장 신규 진출과 해외 보험영업 규모가 확대하면서 자산과 부채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해외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고령화 ▲시장 포화 등으로 성장성 한계에 부딪힌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1990년대까지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경제성장률과 유사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성이 둔화됐다.

최근 금융위원회도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과 현지 영업 확대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오병국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개선안에 포함된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보험회사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 제공 허용을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사업에 적극 활용한다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선 자금조달, 자회사 자산운용 지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자금차입이 가능하며,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도 자기자본의 1배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해외 보험사업에 한정해 자금차입 목적제한을 완화하거나 자금차입 범위를 확대해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신종자본증권 등을 활용,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오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보험업 및 비보험업 자회사를 설립한 후 안정적인 초기 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을 강화시킬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 목적에 한정한 투자일임업 등록의 경우,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시 등록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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