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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증권사 '공매도 위반' 심각...케플러에 과징금 10억원 부과
외국계증권사 '공매도 위반' 심각...케플러에 과징금 10억원 부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9.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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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은행ㆍ도이체방크에는 과태료 부과...국내 자산운용·증권사도 포함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대량 매도 주문하는 등 외국계 운용사들의 공매도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 회의에서,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1919주(44억5000만원)를 매도 주문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한 맥쿼리 은행, 2021년 1월 3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 한 도이체방크에는 각각 5400만원, 75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또한 노바스코티아 아시아은행과 HSBC 밴드 plc도 각각 2400만원과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증선위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1390만원, 제넨바이오에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9550만원을 각각 물렸다.

이처럼 외국계 증권의 공매도 문제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외국계 증권사들에 잔고 관리 및 주식 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관련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공매도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소집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정례 회의에서는 신한자산운용, 키움증권 등 국내 자산운용사, 증권사들도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과태료 금액은 신한자산운용 7050만원,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 240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원, 부국증권 600만원 등이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0일에 걸쳐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고, 한양증권은 2018년 12월 1개 종목의 순보유잔고를 지연공시했다가 지적받았다.

이 밖에 이지스자산운용이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5400만원을 통보받았고, KB자산운용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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