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7:10 (토)
EU, '빅테크 특별규제'에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전자 제외돼
EU, '빅테크 특별규제'에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전자 제외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9.07 09:3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시장법 규제명단 발표…아마존·바이트댄스·메타·MS도 포함
자사 서비스 유도 금지·앱스토어 개방해야…위반 시 최대 20% 과징금 폭탄
EU "삼성은 정당한 논거 제시해 제외"…지정 기업들 불만 표출, 소송 가능성도
애플, 구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규제'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으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곳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당 기업들은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된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게이트키퍼 기업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이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던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6개사가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 빅테크들은 5억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EU 지역에서는 최소한 그동안의 사업 관행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폐쇄적인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플랫폼에도 각 사의 문호를 개방해야 하고,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사용했던 개인 정보는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존은 상품 검색 시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자사 브랜드를 우선시할 수 없고, 메타는 이용자의 허가 없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소셜미디어(SNS) 간 이용자 정보를 결합하지 못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조직적인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예상된다.

EU는 이날 최종 명단에서 빠진 삼성전자에 대해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 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한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삼성 측에서 제공해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7월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 브라우저 서비스가 EU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 신고해 유력한 규제 대상에 올랐었다.

향후 규제 대상 플랫폼 및 서비스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집행위는 MS 검색엔진인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MS 광고 서비스와 애플의 아이메시지(iMessage) 서비스에 대해서는 DMA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 기업의 주장이 합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세부 심사에 돌입, 늦어도 5개월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애플의 아이패드 OS의 경우 정량적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규제해야 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조사도 별도로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종 명단에 포함된 애플은 "우리는 DMA가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중국 SNS 플랫폼인 바이트댄스의 틱톡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유럽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DMA의 목표는 지지하지만, 이번 결정에 앞서 시장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