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7200만원 등 부과..."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연간 계약 시 계약서 교부 누락"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도심형 아웃렛 운영업체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입점업체 대한 갑질 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입점업체와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거래 계약 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입점업체와 판촉 행사 94건을 시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들에 행사 비용 50%(1800만원)를 부담하게 한 것 등이 대규모유통업법이라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 행사의 명칭, 기간, 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행사 비용 분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또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2개 납품업자와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 필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 22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계약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음에도 5개 납품업자와의 계약 서면을 보존 의무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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