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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지급해달라' 소송서 패소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지급해달라' 소송서 패소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9.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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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이듬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에 소송 제기…재판부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면책"
▲'계곡 살인' 이은해. 연합뉴스 
▲'계곡 살인' 이은해.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던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심 선고 후인 지난 5월 2년만에 다시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사망한 윤모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총 8억원 상당의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자인 윤씨가 이씨 등에 의해 살해됐고, 이는 보험 약관상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법원도 이씨의 형사사건 1·2심 판결에 비추어 보험사 측의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계약자인 원고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며,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면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져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결국 이씨와 공범 조씨는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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