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를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게 돼
'부모급여 상향'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모급여 상향'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부터는 지급받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50만원으로 오른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금된 급여를 압류할 수 없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의료급여를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받아 급여를 압류 못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았다. 이와 함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도 규정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위반행위, 처분 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 등 공표 사항은 복지부, 관할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더불어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수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기관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각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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