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이사와 임원진 등이 무더기 기소됐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되어 전국에 40여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성범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광덕안정 대표 주모(35)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주씨의 범행에 가담한 박씨 등 광덕안정 임원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조성된 공적기금의 공공성, 건전성 등을 해치는 편취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광덕안정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뒤 주씨 등을 소환 조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 등은 비슷한 시기 한의사·치과의사를 모집하고 법인 자금을 일시에 입출금하거나 신보 직원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보증서 발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대출할 수 있는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자금 한도, 소요자금 한도, 사업성 평가점수별 한도가 모두 최소 5억원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점 한의사 등은 광덕안정으로부터 송금받은 일시 차입금으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돈은 회사로 반환하고 잔고증명서를 신보에 '자기자금'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검찰은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개원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한의사·치과의사 26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