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일부 유튜버, 세금 탈루 수법 진화…자진신고 의존 말아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내 유튜버 상위 1%의 한 해 평균 수입이 1인당 7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과세 당국이 이들에 대해 과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수입 금액은 2020년(4520억8100만원) 대비 90% 급증한 8588억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유튜버 수입 금액은 2019년 875억1100만원, 2020년 4520억8100만원, 2021년 8588억9800만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신고 인원 역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219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중 소득 상위 1% 기준 유튜버 342명의 수입 금액은 2438억6500만원으로, 전체 유튜버 수입의 25%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연 수입은 7억1300만원에 달했다.
법인세를 납부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기업들은 2020년 71개에서 지난해 870개로 12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이들의 수입 금액 또한 같은 기간 323억원에서 3554억원으로 폭증했다.
유튜버들의 수익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 탈루 또한 함께 늘었다는 추정이다.
전문 유튜버 중에는 방송 수입과 별도로 시청자 후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가상화폐를 받아 빼돌리거나 직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 당국은 지난 2월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유튜버, 웹툰 작가, 연예인, 운동선수 등 8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과세 당국은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