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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전셋집, 전세사기에 취약…보증사고 규모 1029억원
5억원 이상 전셋집, 전세사기에 취약…보증사고 규모 1029억원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9.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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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5억원 이상 주택 대위변제 금액, 벌써 작년 총액 초과…전체 대비 12.6% 차지
맹성규 의원 "고가 전세집 안전하다는 국토부 인식 틀려…특별법 사각지대 피해자 줄여야"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은 1000억원 규모로, 작년 한 해 대위변제액을 넘는 수준이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총 1029억원이었다. 건수는 264건이었다.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 2019년 401억원이었다. 이후 2020년 552억원, 2021년 776억원, 2022년 81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4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고가 전세주택 대위변제 규모를 넘어선 셈이다. 

대위변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전세금 구간은 2억~2억5000만원으로, 총 대위변제액은 21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26.2%에 해당한다. 가구 수는 978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억5000만원~3억원 미만 18.4%(1500억원·588가구), 1억5000만원~2억원 미만 15.3%(1247억원·733가구) 순으로 많았다. 5억원 이상 주택의 대위변제는 12.6%를 기록했다.  

HUG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와 5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임대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증금 액수로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았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셋집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인식과 달리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법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요건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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