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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밑그림…“보험료율 15% 올리고, 지급 개시 68세 가닥”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보험료율 15% 올리고, 지급 개시 68세 가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9.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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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위, 공청회서 개혁방안 공개…정부, 10월까지 최종 운용계획 제출
소득대체율 언급은 빠지며 위원들 사퇴…기금조직 공사화 제안, 논란 예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최소 15%까지 인상하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제안은 논의가 파행되면서 ‘반쪽 개혁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오는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의 바탕이 된다.

먼저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방안이다.

오는 2025년부터 1년에 0.6%P씩 5년간 올려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 소진되는 국민연금 기금이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다.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쥴대로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방안이다.

기금소진 시점은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이면 2057년, 67세이면 2058년, 68세이면 2059년이 된다.

이 경우 기금 고갈을 2093년까지 늦출 수 있다. 5차 재정추계에서는 현 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은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완전 소진된다는 계산이 나온 바 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아야 젊은 사람도 안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며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소득대체율(연금액이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조정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관련 논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반쪽짜리 개혁안’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계산위에서 소득 대체율 강화를 주장하던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이상 사회복지학)는 전날 “(위원회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한다”고 항의하며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계산위에서 공청회 논의를 반영한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면, 국민의견 수렴과 국회 특위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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