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직원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모욕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고,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경기 연천의 관광농원을 운영하면서 2019년 9월 8일 조경 담당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막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은 당시 태풍 '링링'으로 쓰러진 버드나무를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접한 XX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라고 말했고, 이후 직원들을 소집해 담당자 A씨에게 "니가 정원사냐, XX야 다른 직장 구해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전까지 다 꺼져", "너는 소도둑 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라며 피해자를 모욕하기도 했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홍 회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형법상 정당행위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청구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심도 "피해자들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며 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