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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서 악성민원’ 종합대책…출입차단 및 녹음기 배포
국세청, ‘세무서 악성민원’ 종합대책…출입차단 및 녹음기 배포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8.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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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 폭행·상해시 법적조치 원칙 마련…직원이 악성민원인 고발시 법률지원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세청이 민원직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이 많은 수도권 세무서를 중심으로 전담경비인력을 배치하고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 발생 때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보호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동화성세무서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고성으로 항의를 듣던 민원봉사실장이 쓰러져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 입장에서는 '악성민원'이 발생할 때도 공무원으로서 참아야만 하는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직원들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국세청은 내년부터 민원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경비인력을 수도권 6개 관서에 우선 배치하고, 경찰출동 전까지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내부대응체제를 내실화한다.

전화기로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면 운영지원팀장과 방호인력이 출동하는 식이다.

각 층 사무실 통로에 신원이 확인된 외부인만 출입 가능한 스피드게이트(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특히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기관차원의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민원응대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해 악성민원 유형별로 법적대응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건발생 시 수행해야 할 업무절차를 명확히 한다.

악성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직원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나서고 외부법률상담, 변호사비용을 지원한다.

직원이 업무수행 중 폭행 등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액 제한 없이 지급하도록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피해위로금도 상향한다.

공무수행 중 순직 시 장례비용 지원을 위해 1000만원 한도의 장례비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누적된 직원이 확인될 경우 심리치유 서비스를 즉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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