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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독감' 등급으로 하향…검사진단비 2만~5만원으로 급등
코로나19, '독감' 등급으로 하향…검사진단비 2만~5만원으로 급등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8.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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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일부터 시행...고위험군 등에만 PCR 검사비 지원…중증 환자만 입원치료비 지원
위기단계는 '경계' 유지·선별진료소 계속 운영...격리·입원 근로자 기업에 유급 휴가비 중단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가장 낮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전수감시가 종료된다. 진단검사에 앞으로는 2만∼5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는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며 그동안 동네의원에서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RAT) 검사가 유료로 바뀌기 때문이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며 모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역시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며 확진자에 대해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도 계속된다.

그간 운영했던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해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보게 되며, 확진자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필요 사항을 안내하는 재택치료자 관리는 종료된다.

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돼 지금처럼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대응하게 된다.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즉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되는 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공개된다. 

외래 진단검사 비용은 앞으로는 모두 자기부담이 되는데,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신속항원검사(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비도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라면 30~60%만 본인부담이었지만,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런 지원을 받는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RAT, PCR 검사 지원은 현재 '경계'인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만 유지된다.

응급실·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RAT 비용이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PCR 검사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유증상자가 20%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이런 지원이 유지된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위기단계가 주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운영되며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 보여주면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비를 내야 한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대상으로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먹는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하며, 대면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고, 접종력과 관계 없이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이 같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에도 방역 당국은 당초 계획대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며 10월 중 XBB 계열 대응 백신으로 겨울철 대비 접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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