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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31일 출시
임대인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31일 출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8.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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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31일 임대인 가입 가능한 반환보증 상품 출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 공포 예정으로, 주금공은 시행령 공포와 함께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반환보증 상품을 즉각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세입자만 가능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을 임대인도 가능하도록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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