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물자산도 부실채권 정리기금 청산으로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재원인 '자금'의 범위에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면서 돌려받는 현물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한 쌍용건설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지분은 오는 22일 기금 운영이 종료되면 3개월 안에 청산 절차를 거쳐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이 현물의 관리·매각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행기관은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과 계획 등에 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하며 현물을 적정가격에 매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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