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옥계산업단지 조성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필립건설 등 5개 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산업단지 조성 공사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필립건설 등 5개 사가 과징금 총 2억5500만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받게 됐다.
과징금액은 대정이디씨 9900만원, 필립건설·자연과우리·부흥산업 각 4900만원, 드림시티개발 9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간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수익금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입찰가로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강원도개발공사가) 예산을 낭비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신이 수행하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분해야 이후 토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설회사 ㈜필립건설은 2018년 11월 성토재(토공사에서 쌓아올리는 흙) 관련 이 사건 입찰 공고가 나오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회사에게 투찰가를 알려주었다.
이들은 낙찰된 자의 실투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담합에 참여한 자들이 나누기로 하고 해당 수익금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하여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을 차등화한 후 보다 높게 투찰한 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9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아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