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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특혜성 환매’ 공방 지속...금감원 “합리적 의구심”
‘라임 특혜성 환매’ 공방 지속...금감원 “합리적 의구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8.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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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부 인사만 환매 지원, 펀드 돌려막기 불법…檢 수사 적극 협조"
김상희 “90% 가량 정상 환매 가능한 상품…의도적으로 왜곡 공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라임 펀드’에 대한 환매 특혜를 두고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특혜 환매를 받은 인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 의원은 펀딩액의 90%가량 환매가 가능한 펀드 상품으로 펀드 돌려막기가 없었다며 반박에 나선 가운데, 금감원이 이를 재반박하며 대립이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라임 등 3개 운용사 검사결과 발표 취지 등 추가 설명' 보도설명자료에 따면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선언 직전 편법적인 환매 의혹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라임펀드는 2019년 10월 170여개 펀드 약 1조7000억원의 환매중단으로 4600여명의 피해자(계좌수 기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라임의 개방형 펀드 63개를 대상으로 환매중단 선언 직전 환매신청 내역 등을 검토해 31개 개방형 펀드에서 3069억원(223명)이 환매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27개 펀드는 자체 자금으로 환매가 된 반면, 4개 펀드는 환매 대응을 위해 라임이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 또는 고유자금(4조5000억원)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는 김 의원을 비롯한 총 29명이었다. 

금감원은 일부 인사들만 환매를 받은 것은 물론, 다른 펀드 자금으로 환매를 지원(펀드 돌려막기)하는 것은 불법으로 그 자체로 특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자체 자금으로 환매가 불가능함에도 다른 펀드자금 또는 고유자금을 투입해 환매에 응한 건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며, 유력한 수익자로 확인된 모두를 보도자료에 적시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상희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악의적인 정치공작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의 PB(미래에셋증권 소속)를 통해 확인하니 라임마티니4호 펀드는 전체 펀딩액 중 80~90%는 국내 주식 상품(시장성 자산)에 투자해 환매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섞고 뭉뚱그려, 제가 마치 특혜성 환매에 연루된 것으로 오해하도록 의도적으로 왜곡 공표했다"며 "금감원은 미래에셋이 사실관계를 담은 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거부하더니, 대체 왜 조작정치를 하고 있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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