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임원들이 자산운용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회장 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이 지난 24일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제79조의 4)에 의해 박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59)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5) 전 대표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의 직무 정지로 공석이 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직은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부회장이 대행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이다.
이날 입장문에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 본회 임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전국의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한 입장"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의거 조금의 경영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회와 일선 금고에서 관계 법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겠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이를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실행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