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금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포함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비롯해 42명을 기소했으며, 그 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수사하며 대출 알선이나 펀드 투자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과 지역 금고 이사장, 기타 금융기관 임·직원, 대출 브로커 등을 모두 적발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억6천만원에 달하는 현금 등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천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 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천800만원의 현금과 변호사 비용 2천200만원을 대납받고,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한 차례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영장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듭 기각됐다.
검찰은 박 회장과 함께 특경법상 수재와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류 대표가 대출과 출자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특정 자산운용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시행업체에 저금리 대출을 지시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원은 환수 조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