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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단기간 근로자 실업급여 삭감 추진...노동계 '반발'
정부, 초단기간 근로자 실업급여 삭감 추진...노동계 '반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8.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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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초일액 3시간 이하일 때 4시간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액 감소

노동계 “취약계층 근로자를 무시하는 방안...보장성 악화 시도 중단해야” 비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일 한'만큼 실업급여를 받는 체계 개편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하고, 2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무시하는 방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해당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 운영전문위원회에 전날 상정해 논의, 오는 28일 예정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실업급여 산출 근거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기초일액)을 산정할 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고용부는 1998년부터 유지돼온 이 같은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단시간 근로자의 정확한 실근로시간을 산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굴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차원"이라며 "최근 초단기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예규를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불합리한 실업급여 역전 현상이 심화하기 시작했다. 주휴수당을 피하려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쪼개기 고용’이 성행했고, 학교 방역 등 정부 지원의 단기 일자리도 늘어난 탓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2017년과 비교해 41.6% 올랐는데, 같은 기간 초단시간 취업자는 64.3%나 급증했다.

이 방안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안이 시행되면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노동자의 실업급여는 줄어들 전망이다. 1일 2시간 근로자는 약 46만원으로 급감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험의 기본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소득과 실업급여가 두 배가량 차이 나는 불합리한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단시간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의 보호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이라는 핑계를 대며 취약계층 근로자를 무시하는 행태로, 이번 조치는 폐기돼야 한다”며 “정부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악화하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방안은 근간이 되는 통계나 수치도 정확하지 않고 노동시장 속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나오는 상황에 대한 보호 방안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활 안정이 근본적인 목적인 만큼, 보장성 악화가 아니라 고용보험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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