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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 표기해야…'"꼼수인상 안 돼"
월세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 표기해야…'"꼼수인상 안 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8.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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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월 10만원 이상 주택 대상…인터넷 광고 때 세부 내역 공개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는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관리비 정보를 제공한 매물은 더 투명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시장에서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매물이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일부 임대인은 정액으로 부과하는 '깜깜이'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써왔. 

특히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 정보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청년층 등 세입자들의 피해가 많았다.

인터넷 매물 중개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집주인이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공개 대상이지만,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 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 사용료 ▲ TV 사용료 ▲ 기타 관리비 등 항목별로 관리비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도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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