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부실을 막기 위해 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을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차주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고강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차주의 경우에는 지난해 업계에서 PF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직접 전화를 건 후 대출 잔액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모아저축은행에서는 부동산PF 담당직원의 58억9000만원 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KB저축은행(94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랐다.
최근에는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한 부동산 PF 자금을 관리하던 BNK경남은행 직원의 500억원대 횡령 사고가 터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저축은행업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영업업무·자금송금업무 간 미분리, 수취인명 임의변경, 자금인출요청서 위조 등 PF 대출 금융사고의 원인들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영업과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담당자 분리, 송금시스템 개선을 통한 수취인 임의변경 금지, 지정계좌에만 입금, 대출금 송금 시 차주에게 문자 발송 등이 담겼다.
지난 5월에는 부동산 PF 잔액이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던 흥국저축은행과 부동산 PF 대출 취급 부서에서 사후관리 업무까지 담당한 오투 저축은행에 대해 부동산 PF 관련 경영유의사항이 통보됐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올해 1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0조1000억원대로 집계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4.07%로 전년(2.05%) 대비 2배 가까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