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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한다…'다크패턴' 규율체계 등도 마련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한다…'다크패턴' 규율체계 등도 마련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8.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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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 후 3년간 소비자정책 방향 의결...신기술에 따른 사각지대 없애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
단기물품대여 서비스 분쟁 해결 기준 마련…소비자단체 물가 감시 강화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햐우 소비자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햐우 소비자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물품을 단기로 빌리는 서비스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18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3년(2024~2026년)간 정부의 소비자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 등 민간 부문에서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합리적 소비 지원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신기술·신유형의 소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제품 안전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알고리즘 등 분야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 기준도 마련해 신기술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 기반 거래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앱마켓·메타버스 등 분야의 이용자 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동물장묘업자의 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신발 취급정보 제공방법 개선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단기 물품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수기·안마의자 등 장기간 대여서비스에 대한 분쟁 해결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단기 대여서비스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신발 재질·관리 방법 등 중요 정보는 신발 개별제품에 인쇄·박음질 등을 통해 고정표시를 하도록 권고했다. 중요 정보가 꼬리표·스티커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 세탁 과정에서 정보가 제거돼 분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은 물가 관련 정보 확대 및 소비자 의견 반영 창구 활성화 등 합리적인 소비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생산 감소 및 성수기 수요 대비 정부비축·계약재배 등을 통한 국내공급 확대 및 저율관세할당·할당관세 등을 활용한 해외공급을 통해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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