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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1차 영어시험 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
공인회계사 1차 영어시험 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8.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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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차시험 면제 경력산정 기준 명확화…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 시험에 제출해야 하는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구 경력 산정일은 제2차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제1차 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해당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이 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서 수험생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 응시회사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이후 영어시험에 응시해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은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접수 및 확인을 받으면 된다.

개정안에는 직장인 수험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시험 면제를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요구 경력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제2차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또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통합 정비한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 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했다.

한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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