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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세입자, 경매 낙찰 땐 전세금 빼고 잔금 정산
전세 피해 세입자, 경매 낙찰 땐 전세금 빼고 잔금 정산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8.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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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안 입법예고…무주택자 출산 전후 집 마련시 500만원 내 취득세 면제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전세보증금을 떼인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살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18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의 대규모 전세금이 미반환된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세입자 보호 방안의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해당 주택의 세입자가 낙찰받을 경우 세입자는 자신이 낸 전세금을 뺀 나머지 낙찰가액만 지불하면 된다.

현재는 낙찰가액 전부를 지불한 뒤 차후 자신이 낸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들이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낙찰가액에서 전세금을 제하고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주택에 다른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이 같은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난 후 남은 전세금 중에서 세입자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만 낙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의 재난 사망자 유족에 대한 세금 면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행안부 지침을 통해 유족에 대한 취득세·주민세·재산세 등을 일정기간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주택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출산 장려책의 일환이다. 부과된 세금이 40만원 이하이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할 계획이다. 현재는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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