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재무건전성 변수…매수자 측 신용도와 재무건전성 기준치 하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대해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향후 MG손보 매각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추가 항소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할 수 있어서다.
17일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정용석)은 MG손보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소송에서 금융위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두 차례나 선고일을 연기한 바 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선고일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 지급여력비율(RBC)이 보험업법상 최소 요구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당시 MG손보의 부채가 자산보다 1139억원 초과할 정도로 많으며 경영 상태가 좋지 않고 정상화 계획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정리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JC파트너스는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이번 판결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의 매각 작업을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3월 매각을 시도했으나 입찰 대상자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 작업을 잠시 중단된 상태였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의 매각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열악한 재무건전성이 악재다.
매수자가 인수 뒤에도 MG손보 재무 정상화를 위해 인수자금 외에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매수자 측 신용도와 재무건전성 저하 가능성도 거론된다. MG손보의 지난 3월 말 기준 경과 조치 전후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수치는 각각 65.0%와 82.6%로 규정 수치를 하회했다.
보험업법에서는 해당 건전성 수치를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당국은 킥스 도입 첫해임을 고려해 해당 수치가 안정적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청 업체에 한해 신규 위험액 등에 대한 측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경과 조치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