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경남·대구은행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장들에게 직접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서명을 제출하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을 불러 '내부통제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두 가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이 주관해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오는 31일까지 점검 후 은행장 확인을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 임직원 지위 고하 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유념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 조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