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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둑히 줄 때 짐싸자” 은행권, 30대도 희망퇴직 대상자
“두둑히 줄 때 짐싸자” 은행권, 30대도 희망퇴직 대상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8.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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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만39세도 희망퇴직 대상…“사상 최대 이익에 자발적 조기퇴직자 늘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권이 역대급 실적에도 30대 젊은 은행원들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급증한 이익을 기반으로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진 데다 은행원들 역시 '인생 2막'을 서두르는 경향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노사는 최근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영업일 기준)부터 내주 초까지 3~4일가량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이 연초 희망퇴직과 별개로 하반기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2021년(상반기 224명·하반기 133명) 이후 2년 만이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연수 15년 이상, 1983년생 이전 출생자다. 만 39세까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는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 연령 기준 가운데 가장 낮다. 지난 1월 희망퇴직 당시 최고 출생연도 조건은 1978년이었다.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고 이달 말 떠난다.

앞서 올해 1월 이뤄진 희망퇴직에서 최고 출생 연도 연령이 1978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 나이가 5년이나 어려진 것이다.

반대로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서는 연령이 높은 '지점장' 직급이 빠졌다. 지점장 직급까지 포함해 한해 두 차례 희망퇴직이 이뤄지면, 대규모 연쇄 인사이동과 고객 응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최종적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고 이달 31일 은행을 떠난다.

최근 자발적 퇴직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신한은행은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희망퇴직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퇴직조건이 좋을 때 떠나려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은행권은 입을 모은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1인당 평균 총퇴직금은 5억4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000만원 증가했다.

예컨대 고등학교 졸업 직후 입사해 근속 연수가 길고 이에 직급도 높은 직원은 특별퇴직금까지 더해 퇴직 시점에 10억원 안팎의 거액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이 최근 공시한 올해 반기보고서를 보면, A씨는 상반기에 총 퇴직금(기본퇴직금+특별퇴직금)으로 11억300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처럼 좋은 조건과 조기 퇴직 수요가 어우러져 앞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불과 약 2개월 사이 5대 은행에서만 모두 2222명(KB국민 713·신한 388·하나 279·우리 349·NH농협 493)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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