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자녀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면제될 전망이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8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개정으로 감면·비과세될 금액은 총 82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2만173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감면 폭은 현재와 같은 6000만원 이하는 0.1%에서 0.05%,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원 초과 4억500만원 이하는 0.4%에서 0.35% 등이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하고,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신설한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더불어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 예외 없이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 밖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