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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ㆍ지자체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
중앙정부ㆍ지자체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8.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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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분양 특공 2자녀로...행안부, 2자녀 가구에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교육부, 초교 오후돌봄교실에 다자녀 가구  포함...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할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다자녀 공무원과 오찬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다자녀 공무원과 오찬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자녀를 기준으로 하던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로 완화한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 같은 조치는 10년간 연평균 출생아 수 감소율은 5.8%에 2자녀 이상 가구는 6.9%에 그치는 등 다른 가구보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생아 수 감소폭이 더 크고 경제적 부담과 경력단절 등의 어려움도 심각한 상황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도 2자녀 또는 3자녀로 다르거나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시점에 맞춰 지방세 특례원칙에 근거해 관련법 규정을 손본다.

교육부는 그간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담임 추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교 후 오후 5~7시 제공하던 초등학교 오후돌봄교실에 다자녀 가구도  포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그간 대기 시 가점만 받는 데 그쳤던 다자녀 가정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 도입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강원·대전·경남·울산은 3자녀 이상 다가구의 셋째 이후부터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2자녀 이상 또는 첫째·둘째 아이부터 혜택을 받도록 규정을 고친다.

부산시와 대구시도 조례를 개정해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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