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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취업제한 중인 이중근-박찬구-이호진 회장 사면은 특히 문제'
경개연, '취업제한 중인 이중근-박찬구-이호진 회장 사면은 특히 문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3.08.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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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14일 특별사면 관련 논평 발표. 사면된 경제인 12명 중 이들 3명은 개인비리로 취업제한중

재계, 경제인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일제히 환영..."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최선…신뢰 받는 경제계로 거듭날 것"
▲이호진 태광 전 회장
▲이호진 태광 전 회장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재판 중 황제보석' 이어  출소 후에도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고발된 상태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개인비리로 기업체 취업제한 중인 이중근·이호진· 박찬구 등 재벌총수들의 특별사면과 관련,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일말의 반성도 없던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강력히 비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개연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업인 12명 특별사면과 관련, 발표한 논평에서 이 사면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아닌 총수 일가와 정권에 충성하는 왜곡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논평은 이날 사면된 경제인들 중 부영 이중근 전 회장, 태광 이호진 전 회장,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명예회장 등 3인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해 유죄를 최종 선고 받아 동법에 따른 기업체 취업제한의 대상자라는 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논평은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는 범죄행위자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서 일정기간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해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면서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취업제한 기간마저 무력화 시킨 이번 사면권 행사는, 회사 스스로가 비리기업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투명한 거버넌스를 갖춘 기업으로 거듭날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재벌은 개인비리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결국에는 정권이 사면해준다는 잘못된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스스로 법 앞에 예외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명예회장, 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무력화했는데도 특사에 포함"

경제개혁연대 설명자료에 따르면 특히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명예회장의 경우 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취지를 무력화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박 명예회장은 201811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범죄와 관련이 있는 금호석유화학에 7(집행유예 기간 5+2) 간 취업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그는 법무부의 취업승인 불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회장직을 고수했고, 행정소송 패소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올랐다.

물론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전환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지에 따르면 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밝혔다. 더 큰 문제는, 박 명예회장이 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받은 210억원 이상의 보수는 사실상 근거 없이 취득한 부당한 이득이라 할 수 있지만, 박 명예회장은 불법 취업이 확인된 이후에도 이를 회사에 돌려놓지 않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불법(기업체 취업제한 위반)을 저지르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회사에 돌려놓지 않은 박찬구를 사면한 것은 명백한 특혜로 볼 수 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 명예회장은 특별사면 되었지만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복권 등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면서 201811월부터 20234월말까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경우도 20196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 202110월 만기 출소했지만, 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재판 중 이른바 황제보석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으며, 출소 후에도 티브로드 매각 및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편취 사건과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골프회원권 강매 사건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중근 부영그룹 전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전 회장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오너 리스크' 불식이 과제...8-15 특사 앞두고 엄청난 '기부 릴레이'

부영그룹 이중근 창업주는 2018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2심(2020년 8월)을 통해 2년6개월로 감형된 바 있다. 이후 수감 생활 끝에 2021년 8월 가석방 출소한 이중근 창업주는 2022년 3월부로 모든 형이 만료됐다. 그는 현재 기업체 취업제한 상태로, 가석방에 이어 사면 특혜까지 받게 됐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5년 취업제한 규정'에 의해 경영 복귀가 불가능했던 만큼 부영그룹은 사실상 '오너 부재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복권으로 이중근 창업주가 경영에 복귀할 경우 부영그룹이 경영의 실세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미뤄진 경영권 승계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영그룹은 이중근 창업주가 '지주사' 부영 지분 93.79%를 소유한 사실상 '1인 오너 경영' 기업이다. 차기 후계자로 꼽히는 '장남'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 보유 지분은 2.18%에 불과하다. 

다만 우려되는 대목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다. 특히 이중근 창업주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5년 징역형(2018년) 선고 이후 '황제 보석(보석금 20억원)' 논란이 일었다. 2021년 이뤄진 갑작스런 가석방(2년6개월형) 등도 감안하면 사면 대상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만만치 않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부영그룹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며 "특히 최근 이중근 창업주의 대규모 '기부 릴레이' 또한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부영그룹은 최근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중근 창업주와 관련해 각종 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오히려 과잉홍보 활동으로 올바른 기부 취지 자체에 흠집을 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은 그동안 많은 기부를 해온 창업주이지만, 특사를 앞두고 엄청난 기부 행렬과 함께 이에 따른 홍보도 줄을 이었다"라며 "이런 것들이 이번에 특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이 앞으로 부영의 '오너 리스크'를 타개, 순탄하게 경영 승계에 돌입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재계,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발표서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 표명

한편 경제계는 14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에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특사를 계기로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위주의 각종 법규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도 건의한다”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에서 기인한 잦은 형사처벌로 기업인의 경험과 지식이 경영 일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국익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제계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사면 당사자는 물론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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