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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혼부부 주택 대출 기준 완화…청약 기회도 '2회'로
與, 신혼부부 주택 대출 기준 완화…청약 기회도 '2회'로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8.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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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최고위원 "내 집마련 대출…소득 요건·집값 상승 등 현실에 맞게 완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 발표’에서 예비 신혼부부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국민의힘이 저금리로 주택 매입·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에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주택 청약 기회를 '합쳐서 1회'가 아니라 '2회씩' 갖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호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선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3%대의 저금리가 적용되는 정부 정책상품이다. 생애 최초 주택 우대금리까지 적용되면 최저 연 1% 후반대 금리로 이용할 수도 있다.

여당은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도 현재 신혼부부 기준 6000만원보다 올리기로 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혼인신고 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청년들의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 수단인 내 집마련 디딤돌 버팀목 소득 요건이 첫 주택 구매 기준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소득요건 기준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서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 불이익으로 와 닿는다”며 “그래서 이른바 ‘위장 미혼’까지 조장된다는 오명을 자아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당은 또, 신혼부부가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당 '합쳐서 1회'인 청약 기회를 '각 1회씩, 합쳐서 2회'로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위장 미혼'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다. 많은 사람의 일반적인 고민을 그간 너무 간과했다는 건 저를 포함한 정책 당국자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결혼이 '보너스'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고쳐야 한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발표회에는 실제로 2주 뒤 결혼을 하는 청년 부부가 함께 참석했다. 김기현 대표는 신혼부부와 결혼식 콘셉트의 퍼포먼스도 진행하며 희망의 뜻을 담은 ‘주택 모형’을 신혼부부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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