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이 현행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이 연매출액 120억 원에서 600억 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는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공항 출국납부금은 출국자 1인당 문화체육관광부가 징수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1만 원과 외교부가 징수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 1천 원이 부과된다.
2세 미만 아동은 공항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데 선박을 이용한 출국(납부금 1천 원)은 면제 기준이 6세 미만이어서 형평성 논란 등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 연령 기준을 6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도 '연매출 600억 미만'으로 확대
아울러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부과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20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돼 그만큼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완섭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